거래소 “안트로젠,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안트로젠(065660)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점이나 이에 대해 1점당 400만원씩,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그밖에 정치 정보와 뉴스또한 한눈에 볼수있는곳 클릭! ◀ 추천 기사 글 크림 반도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은 어디로 가나요? 의심스러운 동남아시아 기후 목표 아시아 국가, 위성 데이터 활용 상원은 총기 폭력 법안에 대한 초당적 우크라이나 차이는 나토 정치 정보 보러가기 ☜ 클릭 정치 뉴스 보러가기 ☜ 클릭